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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정보기타정보 2020. 3. 11. 00:12
"코로나로 손님들이 없어요 "
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시달리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경영안정자금 (융자)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
※ 중소기업 종합콜센터 전화번호 : 1357
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
●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기존 200억에서 5000억 + 추경 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대출금리는 0.25% 인하된 1.5% 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내 입니다. (2년거치 3년 분할 상환)
●또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확대되어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. 경북에 대해 기존한도 2억원이 폐지, 또 지역신보 보증심사시 신용등급에 따라 현장실사가 생략됩니다. 단 세금체납자, 연체자, 신용불량자는 제외입니다.
●그 외 기업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확대되어, 신보,기보 보증료가 1년간 면제됩니다
●저신용자 (6등급이하)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들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통해 대출금리 4.5% 이내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 분야별 연락처가 있으니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다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. 조금이라도 정부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겠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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